앞으로 무점포유통업태도 실물점포업태와 마찬가지로 집배송센터, POS시스템 구축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범통합물류업자 제도가 신설돼 제조 및 유통업체의 물류부담이 줄어들고 효율성이 제고된다.
백화점·할인점 등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설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유통업종 진출이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다양한 신업태 등장과 이업태간 융합현상 등 지금의 유통현실에 비해 유통법령상의 업태간 구분이 경직돼 있다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산자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상에서 업태구분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업태로 분류돼 온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판매업태와 체인사업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무점포유통업태의 발전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중소점포 공동의 온라인판매사업의 경우 실물점포에 준해 유통정보화·물류효율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파렛트 등 물류장비·설비의 표준화 확산을 위해 ‘물류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기업간 공동물류 활성화 및 제조·유통사업자의 물류기능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물류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정도매배송업자를 시범도매배송업자로 변경하고 시범통합물류업자 지정제도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유통정보화 및 유통부문 전자거래기반 요소인 전자카탈로그, 공급망관리시스템 등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 내용을 보강하고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변경해 그 기능과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 시·도에 설치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 범위에 대규모 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이외에 최근 급증하는 대규모 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된 인근 중소점포와의 분쟁사항을 포함하고 가격표시제, 무자료거래 축소시책 등 상거래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산업자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상품·정보·지식의 효율적 흐름을 가능케 하는 유통시스템 구축과 유통산업의 지식산업화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라며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온라인유통과 실물유통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보완을 통한 다채널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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