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SP·온라인게임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조사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자(ISP)와 온라인게임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위원장 이남기)는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한국ISP협의회 등 초고속인터넷 관련 업체의 업무제휴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비롯해 부당 고객유인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에 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넥슨·엔씨소프트·온라인게임개발사협의회 등 온라인게임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게임공급 과정에 끼워팔기 및 게임 이용자에 대한 환불 규정과 서비스 이용상 과실책임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중점 조사해 자체 제도 개선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임기성 사무관은 “현재 검토 중인 IP공유 문제도 이번 조사에 포함되나 특정 개별사안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초고속인터넷과 온라인게임 시장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은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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