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등 B2C업체가 결제수단으로 제공 중인 인터넷뱅킹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 인터넷 서점 와우북 등 B2C업체들이 최근 신용카드와 온라인입금 위주로 제공 중인 결제서비스에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연동하자 일부 시중은행이 ‘금융권 영업방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옥션과 와우북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서비스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 계좌통합서비스에 계좌이체 모듈을 연계한 것으로 이용자가 은행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할 필요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또 주문 후 결제를 미루거나 취소율이 높은 무통장입금 이용자를 즉시 결제로 유도할 수 있어 쇼핑몰 매출 확대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돼 이에 따라 인터파크 등이 이달 들어 이 서비스의 도입을 서둘렀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은 이 같은 시스템이 금융권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 계좌이체를 통한 수수료 매출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며 최근 해당 업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흥은행 측은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한 계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이용해 은행권의 고유권한인 계좌이체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엄연한 영업방해 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조흥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게 된 조흥은행 측의 주장도 이해하지만 이는 쇼핑몰업체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자행이체를 시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게도 오히려 유리한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 계좌통합 및 이체 솔루션을 공급 중인 핑거 측은 “현재 대부분의 쇼핑몰업체에서 이 같은 인터넷뱅킹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조만간 이 서비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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