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놓고 특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 인터넷 솔루션업체 엔지넷(대표 강문수 http://www.naegobang.co.kr)은 지난 98년 8월 ‘PC통신을 이용한 내기게임 운용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해 3년 만에 비즈니스모델 발명특허를 인정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엔지넷 측은 앞으로 이 특허를 토대로 유사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어떤 특허인가=엔지넷이 특허청에서 받은 비즈니스모델(특허번호 제0296017호)은 축구·프로야구·프로농구·배구 등의 운동 경기를 온라인 게임 방식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각종 방법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승팀이나 결과 맞추기, 당일 경기 승부 결과와 점수 맞추기와 같은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베팅식 게임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업체에서 관심이 높은 온라인 스포츠복표사업을 통한 경품이나 상품·상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관련 업체와 서비스 현황=국내에서는 ‘복권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복권 열풍이 불고 있다. 베팅식 스포츠복권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행업체로 타이거풀스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을 앞두고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타이거풀스 이외에도 정부의 인허가 없이 상금·경품을 내걸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만도 10여개 달한다. 포털사이트 역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국내 오프라인 복권 시장의 선두주자인 주택은행의 시장점유율이 60%까지 치솟자 복권 발행기관들이 온라인 스포츠복권 분야로 방향을 틀면서 이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망=이번 특허 인정으로 베팅식 온라인 스포츠 비즈니스모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놓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교통정리기관’이라 불리는 특허청이 비즈니스모델을 공식인정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모델이 엔지넷의 비즈니스모델과 유사한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문수 엔지넷 사장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업체의 서비스 방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엔지넷에서 인정받은 모델과 유사하다”며 “최근 난립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복권 사이트업체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유사한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도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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