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관련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관계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아케이드 게임기는 특소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5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아케이드 게임기는 게임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자부 문건에 따르면 “특소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나 부과대상 여부는 ‘게임장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의해 전문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기기의 구조와 특성 등을 검토해 게임장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별도로 유권해석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 논란은 지난 99년 12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게임기구가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세청이 메달을 이용한 경품 게임기에 대해 제품가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로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국세청은 메달게임기가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과세물품에 해당된다며 이미 8개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수입한 메달게임기에 특소세를 적용해 업체별로 2억∼6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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