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제작협회(회장 김정률)는 최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싱글로케이션용 게임물에 대한 허용범위를 18세이용가 게임으로 확대하고 실내 설치만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에 대한 제한 규정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싱글로케이션이 게임물 제공업 형태가 아닌 개별 사업자에 의한 사업범주에 해당하므로 등급 분류에 따른 제품 허용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영업장 내부로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 설치 장소에 대한 조항도 선진 각국의 사례가 없다며 조항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싱글로케이션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 중 설치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곳도 없다”면서 “특히 자동판매기의 경우 점포 안팎으로 설치돼 있으며 도로변에도 제품이 설치돼 있는 곳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음비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싱글로케이션용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만 허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설치 장소도 실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이밖에 싱글로케이션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과 설치수량 중 ‘다수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의 수량으로 본다’는 조항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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