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NGIS시행계획

 내년도 정부부처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세부 시행계획안이 수립됐다.

 건설교통부 NGIS총괄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추병직 건교부 차관보)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 내년도 NGIS 시행계획안을 취합, 의사결정기구인 NGIS추진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NGIS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장관의 협의를 거쳐 의결되며 오는 10월중 국회 예산조정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다.

 시행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NGIS 집행계획의 점검과 내년도 중점추진사항 및 이에 따라 요구되는 부처별 소요예산 규모다.

 NGIS 총괄조정위는 지난해 NGIS사업 평가결과에서 NGIS법 제정으로 국가GIS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예산부족, 전문인력 미확보, 협조체제 미비 등으로 각종 수치지도 전산화 사업이 지연되거나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 인력양성의 경우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파악했으며 표준화에 있어서도 고시된 표준의 지속적인 관리·보완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괄조정위는 기본지리정보(프레임워크) 구축, 활용 및 유통체계 구축, 기술개발, 산업육성,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연구 등의 세부계획에 대한 지속 추진을 재확인했다.

 총괄조정위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집계한 내년도 소요예산은 총 33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지리정보 구축에 1300억원, 활용체계 구축에 1683억원, 유통체계 구축에 90억원 등이 투자되며 GIS기술개발(133억원), GIS표준화(35억원), GIS전문인력 양성(40억원), 산업육성(7억원) 등에 각각 수십억원에서 100억원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괄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안은 정부 부처별 소요예산을 합산한 제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NGIS추진위원회의 협의와 국가 예산조정과정을 거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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