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보조금 우회지원, 전기통신관련법에 위배로 논란 예상.

 

 SK텔레콤의 모네타 카드 적립금을 활용한 구형 단말기 교체 전략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고시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SK텔레콤의 적립금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보조금인지 여부를 놓고 통신사업자, 관련업계, 정책당국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책당국이 SK텔레콤의 적립금 활용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부활 향방 및 이동전화관련 사업자 및 업체들의 마케팅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8월 16일자 6면 참조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업자의 영향을 받는 업체 등이 행하는 행위는 특정 사업자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SK텔레콤이 LG카드 등 5개 카드 사업자와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적립금 등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이 모네타 카드를 통해 각종 카드 적립금을 활용해 구형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마케팅은 전적으로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것이 되며 단말기 교체시 적용되는 적립금은 이용약관에 벗어난 보조금 지급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SK텔레콤의 입장=SK텔레콤은 모네타 카드 적립금은 고객의 자산으로 사업자측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SK텔레콤측이 제휴를 맺은 카드사에 적립금을 단말기 교체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구형 단말기 교체시 SK텔레콤 가입자는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 및 일시불로 신형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라며 “구입 이후 카드사와 가입자 간에는 대출 관계가 형성되며 결제대금은 적립금과 현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적립금 활용은 결코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립금을 활용한 마케팅은 자동차업체와 카드사, 항공사와 카드사간 등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모델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 및 통신위 입장=정통부 및 통신위는 SK텔레콤에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 보조금인지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적립금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 지금까지 보조금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라 아직까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SK텔레콤과 관련업계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며 “SK텔레콤이 적립금을 활용해 마케팅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보조금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망=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이 보조금 부활 및 SK텔레콤의 신종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통부 및 통신위는 ‘보조금은 부활되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cdma2000 1x 및 컬러LCD 등 신기술을 차용한 단말기에는 선택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정책당국이 SK텔레콤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보조금으로 못박기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정책당국의 결정이 향후 이동전화사업자 및 장비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회적 보조금 허용 여부를 놓고 통신 관련자들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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