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제안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1000억원대의 초대형 국방정보화 프로젝트인 과학화전투훈련장(KCTC) 시스템 구축사업자로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제안한 쌍용정보통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KCTC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시 국방부는 쌍용정보통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LGEDS시스템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갖은 논란 속에 재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쌍용정보통신을 사업자로 선정했었다.
당시 국방부는 재평가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법리해석과 기준만을 가지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잡음을 남겼다. 재평가에서 쌍용정보통신은 기술부문에서 0.51점을 감점당했으나 가격부문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높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된 바 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그동안 자체 및 외부감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쌍용정보통신이 훈련장 면적과 관련된 부문에서 일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1차 평가 때와 동일한 인원과 기준을 가지고 통화권역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쌍용정보통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육군이 여단급 주전산기 도입계획 수립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억2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신규 도입된 전산체계로 업무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매월 2095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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