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전기는 회사채 원리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통예금 등의 자사예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압류금액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발행한 회사채 중 일부인 428억9885만원이다.
가압류신청자는 서울증권, 부산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등의 채권은행단이며 가압류 대상은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종합예금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회사채 원리금 대지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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