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부가세 포함에 따른 가입비 인상 없을 듯.

 

 오는 9월 1일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가입비가 부가세 항목에 새롭게 편입돼 개인 소비자의 경우 가입비가 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신규 고객의 가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화세가 부가세로 전환되고 가입비도 부가세 항목에 포함된다. 이로써 유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가입비는 현행 6만원에서 6만6000원, 하나로통신은 4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KTF와 LG텔레콤은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업자들은 가입비의 부가세 편입에 따른 가입비 인상으로 앞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동전화사업자인 KTF는 신규 가입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가입비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가세 10% 금액은 KTF가 직접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KTF는 부가세 지불에 따른 손실 부분은 비용절감 등을 통해 감당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도 신규 가입자들이 가입비 인상효과를 느끼지 못하도록 사업자측에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중이다. LG텔레콤도 가입비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도 가입비 부가세를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가입비의 부가세 편입으로 법인신규 가입고객은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어 현재보다 가입비가 약 10% 인하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들이 개인 소비자의 가입비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세금 공제시 환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측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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