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게법 시행, 호재로서의 효과 반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의 효과가 당초 시장의 기대에 못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시행령 초안에서 영업장의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한 영업소당 2대까지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입법예고안에는 실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초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 중이던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의 매출증가폭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미 실외용 게임기를 개발해온 개발사들이 실내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성빈 삼성증권 연구원은 “음비게법의 시행은 아케이드 게임 관련 업체들에 호재인 것만은 사실이나 입법예고안이 초안과 달라져 매출증가효과 반감과 추가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된다면 주가에 호재로서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음비게법’ 시행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방침이어서 음반업체들의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삼성증권은 밝혔다.

 국내 음반매출 비중에서 청소년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은 47%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