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전송 업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통부는 13일 인터넷이용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업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개정된 법률안에 명시된 ‘전송목적과 주요 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사항을 어길 경우에도 제재키로 했다. 또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스팸메일 발송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을 적용, 정통부는 13일 영리목적의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가입자에게 보낸 디투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업체는 자사가 개설한 IT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메일을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전송했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라봉하 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난 7월 개정법률안 발효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자가 스팸메일에 대해 신고해오거나 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지속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 과장은 위반업체에 대한 현행 과태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더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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