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확산 및 새로운 피해유형 등장

 해마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경매, 공동구매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올 상반기까지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640건에서 2204건으로 3.4배 증가했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도 70건에서 226건으로 3.2배 증가했다.

 피해 상담 중 계약해지 관련이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이행 미비 21.8%, 사업자 부당행위 21%, 품질 7.2%, 가격·요금 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0.1%로 다수를 차지한 물품 및 서비스 거래 외에 인터넷 경매 8.4%, 인터넷 공동구매 3.6%, 인터넷 광고 2.2%, 인터넷 게임 1.3%, 인터넷 경품 1.3%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경매와 공동구매 등 새로운 거래유형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소보원은 이같은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관련법규·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근본적인 전자상거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시 ‘인터넷쇼핑몰’을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 보상기준을 신설하는 작업을 재정경제부와 함께 추진중에 있다.

 한편 소보원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상품구매시 충동구매를 자제할 것 △공짜·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말 것 △배달받은 상품은 즉시 확인할 것 △약관은 끝까지 읽을 것 △주문결과 확인 후 계약정보는 출력·저장할 것 △피해상담 및 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할 것 등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표1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증가 추이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상반기

 건수 9 306 1803 2204

 

 ◆표2 :거래유형별 피해 현황

 피해유형 비중(%)

 물품 거래 80.1

 경매 8.4

 공동구매 3.6

 광고 2.2

 게임 1.3

 경품 1.3

 방송 1.3

 교육 0.5

 기타 1.3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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