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중동지역 영사인증제도 폐지 건의

 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대중동 수출시 거쳐야 하는 영사인증제도의 폐지 또는 인증료 인하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 및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중동국가 영사수수료 징수실태와 대책’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통상협상 및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규범(WTO협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큰 영사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인증료라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해당국 대사관에 제기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이 송장, 원산지증명서, 선적서류 등 무역서류에 대해 주한 해당국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영사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증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국내 수출업체의 대중동 수출시 커다란 애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국가들은 보통 건당 5만∼20여만원 등의 영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최고 120만원까지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사수수료로 인해 우리 수출업체들은 평균 1.24%의 수출부대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WTO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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