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리니지’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만화 원작자 신일숙씨가 제출한 ‘리니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은 “리니지는 만화 독자 사이에서는 만화의 제호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만화의 제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상표의 주지 저명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양 당사자간 맺은 계약 내용 중에는 엔씨소프트의 상표등록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개발된 제품 등에 사용하던 이름을 상표로서 등록을 받은 행위가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 등을 모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99년 5월 ‘리니지’를 상표출원해 지난해 3월 등록했으며 신일숙씨는 지난해 12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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