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리니지’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만화 원작자 신일숙씨가 제출한 ‘리니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은 “리니지는 만화 독자 사이에서는 만화의 제호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만화의 제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상표의 주지 저명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양 당사자간 맺은 계약 내용 중에는 엔씨소프트의 상표등록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개발된 제품 등에 사용하던 이름을 상표로서 등록을 받은 행위가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 등을 모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99년 5월 ‘리니지’를 상표출원해 지난해 3월 등록했으며 신일숙씨는 지난해 12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2
HD현대, 대형 전기추진선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
-
3
TSMC, 3분기 매출 전년대비 41% 증가…2나노 비중 확대
-
4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5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지멘스, 차세대 AI 칩 노광 연산 최대 12배 가속… '칼리버·큐리소' 결합
-
6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 가속 '큐포텐셜' 첫 공개… GPU 대비 3배 빨라
-
7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8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9
[세미콘 웨스트 2026]반도체 무게중심, '후공정'으로 이동
-
10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