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조성물량 환매 금지

 

  

 앞으로 주간사의 시장조성 주식물량을 발행회사가 자사주 취득으로 되사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증권사와 발행사 모두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246개 업체에 대한 시장조성 및 자사주 취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16.7%인 41개 업체, 금액으로는 1887억원 규모의 시장조성이 이루어졌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시장조성대상 41개사의 48.8%인 20개 업체는 시장조성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따라서 시장조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주간사와 발행사의 합의에 의해 시장조성 주식을 환매하는 행위나 시장조성에 따른 주간사의 손실을 발행사가 보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권사에 인수업무 제한이나 발행사에 유가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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