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간사의 시장조성 주식물량을 발행회사가 자사주 취득으로 되사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증권사와 발행사 모두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246개 업체에 대한 시장조성 및 자사주 취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16.7%인 41개 업체, 금액으로는 1887억원 규모의 시장조성이 이루어졌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시장조성대상 41개사의 48.8%인 20개 업체는 시장조성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따라서 시장조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주간사와 발행사의 합의에 의해 시장조성 주식을 환매하는 행위나 시장조성에 따른 주간사의 손실을 발행사가 보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권사에 인수업무 제한이나 발행사에 유가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5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6
애플, 'LLM 시리' 선보인다… “이르면 2026년 출시 예정”
-
7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8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9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10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