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부가세적용 ‘제멋대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하도록 돼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전자상가의 일부 유통점들이 마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멋대로 악용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전자상가나 유통업계에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에 경쟁업체보다 싸게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하려 하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며 상품가격의 10%를 더 받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는 이보다 낮게 적용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세 제도를 신용카드 차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제품가격에 10%의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데 따른 마진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부의 세원확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즘 전자상가에는 인터넷과 전단지에 게재된 가격만 믿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와 매장 점원간에 부가세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올린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만약 포함돼 있지 않은 가격이라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통업체들은 “상가에서 부가세 별도 거래방식은 관행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라며 부가세 포함여부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자제품 원가 노출로 전자상가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인터넷 가격정보사이트인 다나와(http://www.danawa.co.kr)의 경우 대부분의 입점업체가 부가세 포함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나와에 입점해 있는 C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 무자료 거래시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등 세원이 노출되는 거래라면 부가세를 받음을 시인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전자상가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대리점은 최근 전단지에 ‘한달내내 2만5500원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무제한으로’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말 그대로 3년 약정시의 서비스 접속료에 불과할 뿐 모뎀 임대료 3000원을 합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3만1000원이 넘는다. 이 대리점의 전단지에는 그 어디에도 ‘부가세’관련 문구는 없다.

 이처럼 전자상가를 비롯한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부가세 별도’가 유통업체들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자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받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유통업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유통점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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