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통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본인의 가입사실을 부인하면 SK텔레콤이 이에 대한 책임을 SK텔레콤 대리점들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리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SK텔레콤 대리점들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이 연체로 인해 전화사용이 강제 해지될 경우 일부 가입고객이 자신의 가입사실을 부인하면 SK텔레콤이 대리점에 명의도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돌려 연체료를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SK텔레콤이 대리점에 책임을 돌리는 근거는 본사에서 대리점에 하달한 이동전화 이용약관 때문인데 약관에 따르면 대리인 가입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약관에 따라 본인의 가입의사를 전화로 확인하면 대리인과 가입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규가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체로 인해 해지통보를 받은 본인이 가입사실을 부인할 경우 SK텔레콤측은 이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 때문이라며 대리점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통화사실에 대한 기록만으로 가입 본인을 확인하기 힘든 대리점들은 약정대로 처리하고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체료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례는 일반 소규모 대리점들도 2∼3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점들을 갖고 있는 대형 대리점에서는 연체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와 같이 가입유치 경쟁이 치열할 때 많은 고객을 확보한 대리점에서 최근 이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이같은 빈틈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입유치 때는 묵인하다가 나중에 대리점에 책임을 묻는 본사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인감증명을 이유로 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대리점들이 필요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대리점에 책임을 지울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액이 클 경우 경찰에 의뢰하고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본사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인의 가입사실을 부인하는 대다수 고객의 연체금액은 일반 사용자들의 평균 이용요금을 훨씬 웃도는 5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대리인 가입의 약점을 고의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대리점들의 설명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MS, 사무용 SW '아웃룩·팀즈' 수 시간 접속 장애
-
3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4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5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6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7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8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9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10
단독롯데, '4조' 강남 노른자 땅 매각하나…신동빈 회장 현장 점검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