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방식 허술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일치하면 성인?’

 성인대상 인터넷 사이트들의 성인인증 방식이 허술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윤리위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성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실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등 세가지를 확인, 성인임이 인증된 이용자들만 사이트에 접근하게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 지침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서비스업체들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와 실명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인물 접근을 전혀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확인하는 성인인증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성인인증 비용이 훨씬 비싸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용카드 번호노출을 기피하는 고객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서울신용평가정보다. 이들 기관은 현재 월 몇 만건에 따라 20만∼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성인인증 방식은 건당 평균 50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성인인증 방식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소년이 얼마든지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성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요 시민단체 및 보안업체들은 성인인증도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식으로는 공개키기반구조(PKI)인증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PKI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청소년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며, 전자서명 인증서 보급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성인콘텐츠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인증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돼 서비스 이용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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