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도내에 회사는 설립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만을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고려 중이다.
인도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요지부동"으로만 여겨지던 소득세법이 이제 바뀌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CBDT(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의 의장 A. Balasubramanian은 말했다.
즉 e-비즈니스 부문의 매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마땅한 세법이 없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스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까지 인도 e-비즈니스 매출액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수출액은 2000-01년 12억 달러로 추산되며 2003-4년 무렵엔 3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CBDT는 인도 내에 실재하는 기업들에만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회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Kanwarjit Singh의 통솔 하에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는 세계 발전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CBDT의 대표는 말했다.
정부는 또한 전자 시대 분위기에 부응하여 전자상거래 회사들에게 소득세 부과를 위한 합법적인 틀을 마련 중이며, 아마도 Information Technology Bill과 더불어 디지털 서명 관련 법안과 함께 소득세법도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비티엔 제공 http://www.gate4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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