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과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주자와 수행자가 각종 문제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정기협의회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사업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정보시스템 사업자 및 발주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본 계약 체결 후 신속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락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주임담당자를 우선 지정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상 개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반드시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요청 및 지시는 상대방의 주임담당자를 통해서만 전달하고 계약상대자는 개발 소프트웨어의 직접 이용자 등 필요한 발주자측 종업원을 정기협의회에 출석시켜 줄 것을 발주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기협의회의 구성은 계약체결 후 계약물량, 금액, 납기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문구 해석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도급계약서(안)에는 발주자와 수행자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 수행의 범위를 결정하는 계약문서를 계약서,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하고 정보시스템구상서, 시스템화기획서 등 사업기획 지원을 위해 작성된 자료의 내용과 그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는 발주자와 수행자의 역할과 계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업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발주자와 수행자간의 갈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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