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예정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인터넷뱅킹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피해보상 등을 규정하는 표정약관이 9월부터 시행되면 인터넷뱅킹 사고의 책임이 상당부분 은행권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은행권이 표준약관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시스템 보안 강화와 함께 자체 약관 정비나 보험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은행권과 고객들의 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일이다.
지금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 인구는 해마다 급증해 이미 7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743만명으로 최근 3개월새 무려 40.3%인 214만명 늘었다고 한다. 매달 70만명 가량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은행권에서 인터넷뱅킹 이용시 여수신 금리 혜택을 비롯해 송금·환전 등 수수료 면제와 이용 가능시간 확대 등을 실시해 인터넷뱅킹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뱅킹 이용자 증가와 함께 전자금융 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고객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근래만 해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 유출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만약 은행권에서 전자금융 사고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 등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거나 제도적·기술적으로 인터넷뱅킹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그로인한 피해는 결국 입증책임을 진 은행권이 떠맡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각기 여건에 따라 지문인식 기능의 생체인증 솔루션 무료 보급이나 PC용 방화벽 도입 공급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제공 등 다양한 보안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또한 PC용 해킹방지 프로그램 공급과 보험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은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고 복잡한 이용절차로 인해 고객들이 그만큼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 인터넷뱅킹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뱅킹의 기술적·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관련법규나 제도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은행권이 고객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보안정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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