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 대상시설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분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민간업체가 민자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먼저 작성해 제출한 후 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는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방식)의 민자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추진 방식의 다양화와 금융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입법 예고했다.
이번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현행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34개 유형시설 외에도 민간투자법시행령이 정하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수도 등 현행 민간투자법의 34개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투자법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의 SOC 시설 확보 수준 등을 감안해 충분한 사업 수익성이 보장되고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새로 마련될 시행령에는 국가 GIS 등 정보통신 분야와 항만친수시설 등 SOC 관련 부대설비 영역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업계의 창의력과 사업 기획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이 먼저 제안한 사업 내용과 수행 방식을 채택해 국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BTO·BOT·BOO 방식 외에도 BLT(Build Lease Transfer)·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ROO(Rehabilitate Own Operate) 등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추진 방식이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계획 및 타당성 분석 내용을 공개해 민자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투자를 유도하고 민자사업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받을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외부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 일정에 맞춰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통합(SI) 업계는 “이번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과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운영시스템 부문 등 이미 민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외에도 G2B 및 G2C 관련 정보시스템 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자사업이 잇따라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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