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인터넷서점협의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도서 출판 및 유통 단체 대표 14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올초 인터넷서점들의 도서할인경쟁으로 촉발된 도서정가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책회의는 도서정가제 문제로 인한 유통혼란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문화부의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문화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현행 법규정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업계 대표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지적 저작물로 분류되는 도서의 경우 할인율 적용 금지 등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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