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도용여부를 놓고 법정까지 갔던 삼성전자와 한글과컴퓨터의 분쟁이 한컴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는 11일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훈민정음의 저작권사인 삼성전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중인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본사 퇴직 직원들이 훈민정음의 일부 프로그램을 베껴 제작한 것”이라며 넷피스 사이트의 운영업체 한컴과 개발업체인 보라테크를 상대로 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중요 부분에 대한 소스코드는 이미 공개돼 다른 업체들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해왔다”며 “훈민정음도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개발된 것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분이나 프로그램 작성규칙까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컴은 지난해 2월 훈민정음 개발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보라테크에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8월부터 자사의 넷피스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해왔다. 삼성전자는 보라테크가 한컴에 납품한 프로그램은 훈민정음 개발에 참가하면서 습득한 소스코드를 이용, 제작한 것으로 자사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한컴과 보라테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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