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과학기술부의 고위관계자는 11일 “생명윤리자문위의 보고서 제출이 당초 5월에서 8월로 3개월 지연되고 공청회에서도 사회윤리학, 생명공학, 종교계 등이 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내용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 제정에 앞서 정부차원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기적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생명윤리기본법의 연내 제정은 불가능하며 빨라야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명윤리기본법의 틀을 5월 말까지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7일 소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의 최종안을 수렴한 후 14일까지 생명윤리기본법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10월께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및 관련 법과 연계성, 해외 법안을 고려해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에도 생명윤리기본법안에 이견이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내년 법제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생명윤리기본법이 생명공학연구와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생명공학계와 바이오산업계는 법 제정 연기로 배아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며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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