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지침 및 기준(안)’을 민간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IDC 보호지침 및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시설기준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초까지 업계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조정 작업을 거친 후 새로운 기준(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등급제는 현재와 같이 최상위·상위·기초 등 3등급제를 유지할지, 세분화할지를 재검토중이며 시설기준안에서 제시된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용량이 과도하게 규정됐다는 업계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IDC 보호지침 및 기준안의 수정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내달까지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이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조휘갑)을 통해 이행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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