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플레이어 기술을 응용한 자막기능의 디지털 어학학습기를 두고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져 휴대형 디지털기기의 저작권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휴대형 디지털 가전제품에 대해 내려진 첫번째 특허권 인정으로 엠피맨닷컴의 MP3 특허권 논란이 법정 계류중인 가운데 확정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특허권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막기능의 디지털 어학학습기 ‘MPCAP’를 개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고려미디어(대표 박규진 http://www.mpcap.com)는 DSC(대표 이효근 http://www.mp-world.co.kr)가 판매중인 ‘MP-TOP’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제품의 생산·판매·배포·수출을 금지토록 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MP3플레이어 개발업체인 디지탈스퀘어(대표 손국일 http://www.digital-square.com)의 ‘POP3’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하고 협상 가능성을 타진중이다.
고려미디어는 이미 지난해에도 펜맨(대표 김동주 http://www.penman.co.kr)이 출시한 ‘MEPP’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펜맨측이 이를 수용해 지난 3월말 일시금 1억원과 로열티 3%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97년 7월 이후 자막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어학학습기와 관련 2건의 특허를 출원, ‘DSP를 이용한 자막어학학습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어학학습시스템’(99년 10월)과 ‘통시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막어학학습시스템 및 자막어학학습 단말기’(2000년 8월)의 특허권을 획득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MP3플레이어에 LCD를 부착해도 리모컨을 달아도 특허냐”며 “DSP와 IC기술을 응용하다 보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소지가 많은데 이를 모두 특허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휴대형 디지털기기의 시장 확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권은 시중에 판매중인 MP3플레이어 중 자막기능이 있는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기존 MP3플레이어 제조업체들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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