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가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삼성SDS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매각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도 삼성SDS 건과 비슷한 만큼 공정위의 행보가 주목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제공했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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