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가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삼성SDS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매각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도 삼성SDS 건과 비슷한 만큼 공정위의 행보가 주목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제공했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5종 공개…'글로벌 톱10 도약' 시동
-
2
챗GPT vs 클로드 vs 제미나이 vs 퍼플렉시티 vs 그록… 14만 대화 분석했더니 '이 AI'가 1등
-
3
[보안칼럼]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사이버 보안, 협력의 시대
-
4
스캐터랩, 일본 이어 미국 AI 시장 공략…가입자 500만 육박
-
5
LG CNS, 수천억 규모 NH농협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
6
서울시, 전산직 공무원 AI·데이터 교육 본격화
-
7
랜섬웨어 그룹, '14시간 먹통' 인하대 내부자료 해킹 주장…“650GB 규모”
-
8
[신년기획]AI 경쟁, 기술 넘어 주권·인프라 단계로
-
9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달러 투자 완료…지분 10% 돌파
-
10
“2026년은 AI 인프라 패권 전쟁의 해”…NIA, 12대 트렌드 전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