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박종섭)가 미국 오리건주 공장과 관련, 현지 관할당국에 요청한 재산세 유예조치가 협상시한인 지난 6월 30일을 넘기고 기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외신 및 하이닉스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은 지난달 18일 김승일 사장의 명의로 관할당국인 유진시와 레인카운티에 재산세 유예조치를 2년간 추가 연장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진시위원회는 지난 26일 7대1의 표결로 이를 기각했으며 레인카운티도 만장일치로 시 재정 형편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는 당초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재무불안정을 이유로 2년간의 재산세 유예조치를 요구했으며 유예에 따른 혜책은 1600만달러 정도다. 이 공장은 이미 지난 3년간 4500만달러 상당의 유예조치를 받아왔다.
현지 언론은 레인카운티 당국의 기각 결정이 있은 직후 하이닉스측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법인(HSA)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일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된 상황”이라면서도 “현지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재산세 유예조치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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