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화콘텐츠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정부자금과 민간자금 등 총 8546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보호를 위해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디지털콘텐츠육성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영상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개정하고 투자조합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비즈니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코리아비전21’ 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올해부터 2003년까지 국고 및 정부기금 3810억원, 민간자금 4000억원, 기타 736억원 등 총 8546억원의 재원을 마련, 문화콘텐츠 산업에 집중 투입키로 하는 한편 이를 전담할 (가칭)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이르면 7월 초 설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진흥원은 산하에 △게임지원센터 △음악지원센터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만화·캐릭터지원센터 등 4개 분야별 지원센터를 두고 올해 1862억원, 2002년 1390억원, 2003년 900억원 등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사업비를 투입, △공공 문화콘텐츠의 개발 △콘텐츠 기술개발 및 표준화 △유망 콘텐츠 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벌이게 된다.
문화부는 또 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중심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방송영상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문화부 산하 문화산업 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키로 했으며 기존에 설립 운영돼 온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콘텐츠진흥원에 흡수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연내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한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고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현재 아날로그 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 법령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 영상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저작권법’의 경우 온·오프라인의 저작권 보호와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밖에 향후 매년 13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이미 운영중인 투자조합을 포함해 2003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으며 △초중고 대상의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지원 △한국게임대전 및 게임대회 지원 등을 핵심사업으로 지원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2003년까지 5000개의 문화콘텐츠 개발업체를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수출 2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윤형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콘텐츠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전력을 쏟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 문화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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