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는 인터넷을 통한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사이버범죄 조약’을 27번의 개정 끝에 마침내 승인했다.
MSNBC(http://www.msnbc.com) 등 외신에 따르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 이를 처벌할 수있는 최초의 국제조약이 될 이 조약은 불법적인 네트워크 접속은 물론 데이터 약탈, 온라인 사기, 어린이 성학대, 저작권 침해 등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이버범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 경우 제작자는 물론 판매·입수 등의 준비 행위자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명기하고 있다.
최종안은 오는 11월까지 각국이 자국내 승인절차를 거쳐 조인하면 2002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유럽평의회가 주도한 조약 마련 작업에는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바티칸 등도 관찰국(옵서버)로 참여했다. 43개국이 참가하는 유럽평의회는 1949년에 창설됐으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편 새 조약은 국가기관이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 인터넷업체의 고객 데이터를 임의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사적권리(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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