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소재 영상기기 전문 벤처기업 세비텍. 이 회사 심봉천 사장은 LCD TV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부품소재 수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출입 실적이 전혀 없던 이 회사에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해 주겠다는 은행은 없었다. 이에 따라 완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수소문 끝에 심 사장은 지난 4월부터 소프트웨어(SW) 등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수출도 국가에서 정식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세비텍은 그동안 인도와 브라질 등지에 TV 영상·음성 조절용 SW를 온라인 수출한 실적을 인정받는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L/C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SW 등 무체물의 국제간 온라인 전송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는 때다.
연 초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부터 SW(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교역이 정식 무역실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
이에 따라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인수·인도하거나 디스켓·하드드라이브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된 상태로 반출·반입하는 것도 수출입으로 인정, 해당 업체는 저리의 무역금융 대출이나 신용보증, 벤처기업 지정, 병역특례기준 인정, 수출포상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첫시행 이후 수출입확인서 발급이 한달에 1∼2품목에 불과하던 것이 이달 들어서만 5개 업체 10개 품목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와이디씨디지탈은 지난 11일 보험사용 마케팅·영업 관리 SW를 17만달러에 일본 NEC로 온라인 수출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디앤씨는 이달 초 CAD/CAM/CAE용 SW를 미국 엘라닉스사로부터 온라인 수입, 이에 대한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국내 600여 업체가 SW만 한해 3억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아직까지 수출입확인서 발급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대해 최근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관계자는 “수출입확인서 발급을 통해 저리의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선 은행창구에서는 여전히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며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해 은행권의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간(B2B) 거래만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일반인 대상의 거래가 빈번한 게임·애니메이션·만화 등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B2B 거래만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래 무역개념에 의한 발상”이라며 “국제간 B2C 거래도 발전된 무역의 형태로 보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출입확인 신청서를 인터넷(http://www.onlinetrade.or.kr)에서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계약서 등 거래 및 인수·도 사실증명 서류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무역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586-3411(내선 501), 무역협회 (02)6000-5435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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