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심의에 대한 행정지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게임이 서비스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업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행성 및 폭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은 아케이드(오락실용)게임과 마찬가지로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판매 또는 서비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은 그간 업체들의 인식부족과 영등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당수 업체들이 영등위의 등급 심의를 외면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해 왔다. 현행 음비게법에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와 18세 이용가로 구분, 서비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업체들이 음비게법 시행령 26조에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의 심의 결과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영등위의 등급 심의 대신 정통위의 심의만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등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관계조문에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그러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한 2000년 4월 이전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심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등급 심의의 예외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일부 온라인게임을 제외하고는 등급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여기에는 무료 웹게임도 포함되며 예외규정에 포함된 온라인게임도 내용을 바꾸는 등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을 경우 사전에 심의등급을 필하고 서비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재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부처간 업무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이처럼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보통신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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