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주방용 TV폰이 특허문제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영미디어(대표 당유상)는 코스텔(대표 유공현)이 자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주방용 TV폰의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현재 법원에서 이를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미디어는 자사가 보유한 ‘주방용 AV시스템의 회로와 기구’의 특허내용 중 액정모니터를 착탈할 수 있고 180도 회전함으로써 어느 방향에서든 시청이 가능하며 수납식으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기구의 특정 부분을 코스텔이 도용,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스텔은 “동영미디어의 특허는 이미 출원일 이전에 널리 공지된 기술인 데다 기구의 단순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기술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판매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양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은 주방용 TV폰 시장이 수년내 연간 800억∼1000억원대에 도달하는 등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특히 TV시청, 라디오청취, 전화통화, 방문자확인 등의 기능을 담고 있는 주방용 TV폰 시장은 주부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주방용 전자제품으로 손꼽힘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시장에서 ‘1가구 1주방용 TV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영미디어와 코스텔간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선제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사의 특허공방은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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