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TV 위상 정립 필요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 도입을 앞두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성격과 범위 등 위상을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SMATV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동수신 안테나·증폭기 등 설비를 갖추고 개별 가구들에게 유선을 통해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단시일내 대량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고 개별 가구마다 안테나의 설치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이에 따라 오는 7월 SMATV에 대한 구체적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SMATV 업무를 대행할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케이블TV방송국(SO) 업계에서는 SMATV사업자를 단순 대행업체로 남겨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다며 이들을 별도의 방송사업자 범위내로 끌어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MATV사업자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헤드엔드 등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본래 업무 영역인 위성방송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접속서비스·지역방송 등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소방송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SMATV를 통해 홈쇼핑 광고 등을 전송할 개연성이 높고 공동주택의 관로가 협소할 경우 유선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SO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유선방송 사업자를 포함한 범 SO업계는 SMATV사업자를 단순 업무 위탁 사업자로 방치해 두기보다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업무 영역 등을 감시하고 사업자간 마찰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케이블TV SO협의회 정의영 사무처장은 “미국의 경우 SMATV사업자는 통신법에서 별도의 방송사업자로 규정해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이미 유사 위성방송사들이 SMATV사업을 통해 불법 홈쇼핑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위측은 아직까지 SMATV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성격과 범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산업분과는 최근 방송 매체별 위상 정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성방송 서비스의 한 형태로 활용될 SMATV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