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IT정책 중복 때문에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 부처가 IT제품 인증체제를 놓고 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IT제품 인증체제를 둘러싼 양 부처의 갈등은 인증대상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관련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IT인증제도에는 정통부 소관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및 전자파적합등록, 산자부 소관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이 있으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는 전기안전시험을, 전기용품안전인증에는 전자파적합등록 시험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양 부처의 인증이 서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품별 인증방식을 기능별 인증방식으로 전환해 전기안전과 관련된 인증과 전자파에 관련된 인증을 분리시행토록 개선했었다.
정통부는 산자부가 지난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IT인증체제를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분리시행키로 합의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통부는 합의이후 산자부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전자파적합등록 시험항목을 제외하지 않았고 더욱이 정통부의 전파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증제도의 분리시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전파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전파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정통부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에 여전히 전기안전 시험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전기용품안전인증에만 전자파적합 시험항목을 삭제하라는 것은 분리시행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분리시행원칙에 따라 모두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을 면제한다’는 전파법 조항만 삭제하려는 개정작업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전파법상 다른 7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증제품에 대해 전자파적합등록을 면제해주면서도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만 면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오히려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다시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계의 불편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산자부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파진흥협회와 관련업계는 인증제도의 분리시행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산자부의 일방적인 시행방침은 업계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부처 이기주의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4일 관계부처와 정부요로에 제출했다.
또한 업계는 개정안에 전기용품안전인증 주체를 관련단체와 기관으로 지정, 이미 인증주체를 민간에 개방한 현재의 시행규칙보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PC를 인증대상품목으로 추가한 것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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