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자국내에서 인터넷상의 온라인 정보 브로커 업체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빼낸 뒤 사기행각을 벌이는 신용정보 도둑이 극성을 부리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방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FTC는 이른바 ‘ID 도둑’ 예방책으로 먼저 자신의 개인 신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출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물은 뒤 사용목적을 밝히지 않으면 절대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회보장번호를 물을 때에는 사회보장번호 제시가 의무사항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둘째, 신용카드 청구서와 은행거래 및 잔고증명서류는 현찰처럼 소중히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절대로 남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신용카드 청구서나 은행거래 및 잔고증명서류가 제 때에 발송되지 않으면 곧바로 관련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FTC는 셋째로 개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은 보는 즉시 회수해 남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우편물이나 개인 신상정보를 파기할 때는 주요 정보가 적힌 부분을 포함해 완전히 조각으로 분쇄해 찢어버릴 것을 당부했다.
넷째로 송달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 이상한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해 이상유무가 발견되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FTC는 지난 96년 이후 미 전역에서 매년 50만명의 신용정보 도둑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ID 절도 예방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onsumer.gov/idtheft) 항목을 개설해 ID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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