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지정취소 세부기준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지정취소 기준은 최종부도의 경우 1년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또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을 경우와 감사보고서를 2년 연속 제출하지 않았을 때다.
또 자진 지정취소를 하려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정취소신청서에 주주총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4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10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