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이 비상장·미등록 벤처기업을 인수·합병·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우회등록시키는 백도어리스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명령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IHIC(구 신안화섬)가 비상장기업인 오콘과 디오원을 인수, 우회등록시키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인수대상 회사의 가치평가 근거가 분명치 않아 신고서 정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IHIC가 피인수대상 비상장기업들의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무려 13배에 사주려는 근거가 명확지 않고 IHIC의 최대주주와 피인수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동일인으로 우회등록이 이뤄질 경우 최대주주가 약 200억원 이상의 자본차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소액주주들의 경우 손실을 입을 것이 우려돼 이같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IHIC는 지난 4월 30일 장외기업인 디오원과 오콘의 주주들에게 171만주 가량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함께 이들 두기업을 인수한다고 공시했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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