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논란 확산

 배아복제 금지와 배아연구를 제한하는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배아복제 금지 및 배아연구를 제한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공표하고 공청회를 가진 이후 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을 촉구하는 종교단체와 생명공학계·관련기관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배아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과 배아연구조차 금지해야 한다는 측으로 반대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법률통과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제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도 대두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는 최근 한국생물산업협회(회장 조완규)·생명공학연구조합(이사장 김승호)과 공동으로 생명윤리기본법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명공학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 우려된다며 배아복제의 허용 등 융통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인간배아복제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고 시안이 생명윤리를 지나치게 강조, 생명과학산업 종사자들의 자율적 판단과 투명한 제도적 확립을 무시한 채 규제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복성해 원장과 소속 연구원 300명이 배아연구의 완전허용 및 배아복제의 선별허용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공학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이용을 크게 위축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불치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배아복제 허용의견과 달리 생명윤리기본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배아연구 자체도 금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단체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인간 배아의 복제 및 실험의 금지를 골자로 한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배아 역시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잠재적 인간이므로 모든 배아연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허청도 시안에 명시된 생명특허에 대한 4개 조항이 특허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에 이미 규정돼 있고 특허 관련 업무는 특허청의 고유권한이므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법률마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29일 자문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회의결과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