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SK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사업자가 실시중인 단말기 분실보험제도의 법적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본지 5월 24일자 1·3면 참조
통신위원회는 25일 분실보험을 이용한 편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28일 통신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사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회사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보조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이라고 보고 법률상 검토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보험을 이용한 사기사건에 가깝다”며 “경찰, 금감원 등에서 조사를 병행해야겠지만 우선 통신위 차원에서의 검토,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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