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90% 이상이 아니라 10%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정통부,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9.5%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일제 단속에 따른 정품 사용 급증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미국 등 일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60∼90%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한국이 불필요하게 불법복제 왕국이라는 오명을 썼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검은 단속기간중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사용 의심이 있는 총 2315개 업체 및 기관의 PC 9만9867대를 점검, 모두 3만4181개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35만9090개였으며 정품이 32만4909개였다.
대검은 특히 2315개 업체 및 기관 가운데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88개인 반면 복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무려 1024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검은 불법복제품 사용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품구입 가격 1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복제품을 사용한 878개 업체를 입건했으며 비율은 37.9%였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단속 후 정품을 구입하거나 정품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건했더라도 벌금액을 대폭 경감하는 등 관용조치를 베풀 계획이다.
대검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상시단속체제로 전환, 전국 21개 지검 지청에 설치된 지역 합동수사반에서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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