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유도를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정책자금의 업력제한기준을 폐지,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창업후 3년 이상 된 중소·벤처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업력제한기준이 폐지된다.
또 시설투자의 지원범위도 기존 신규설비의 도입 외에 설비구입에 따른 시운전 및 설비 가동비가 포함되는 등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단, 정책자금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구조개선·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은 업력 3년이내 기업은 창업자금의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중기청의 업력제한기준 폐지 조치는 최근 창업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장기시설 투자위축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 지원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돼 업종별·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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