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2달여간 진행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와 기관 1000여곳이 입건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 복제 및 사용 혐의가 있는 3000여개 기관과 업체를 집중 조사한 결과, 불법 복제 및 사용 비율이 10%를 초과한 기관과 업체에 대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번 단속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30% 이상이 입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속기간 중 정품으로 전부 교체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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