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만들어 관련업계에 사용을 권장하거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사업자단체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어 업계의 협조없이는 표준약관 제정이 힘든 실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계획이나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표준약관 승인신청을 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처럼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분야의 경우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처벌할 방침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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