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판매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산업자원부가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판매가격표시제가 제도시행 3년이 다 되도록 정착되지 않고 있다.
판매가격표시제는 권장소비자가격 대신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 판매토록 한 것으로 매장 면적이 10평 이상인 소매점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전자제품 유통점은 전자랜드21과 하이마트·할인점·백화점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판매가격표시제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10월부터 대상 품목이 기존 5개 품목에서 에어컨·카세트·카메라·전기면도기 등 13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나 극히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용산 등 전자상가의 가전 매장들은 TV·VCR·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새로 판매가격표시 품목으로 추가된 상품에 대해서는 거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흥정을 해올 경우 표시된 판매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표시가격은 단지 전시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매가격 표시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전 매장의 한 관계자는 “판
매가격을 표시해 판매해도 소비자들이 더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며 “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 상인들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각 구청들은 최근 전자랜드와 테크노마트 등 집단 상가에 판매가격표시제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테크노마트 관할 구청인 광진구청의 관계자는 “산자부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다 소비자 단체들도 준수실태를 모니터해 각 구청에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까지는 시정권고만 몇차례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매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대형 점포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에 이어 단계별로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영하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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