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보호법 제정 시급

대기업과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통합(SI)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자주 발생하는 소스코드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보유한 소스코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창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대형 SI업체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업무제휴를 맺고 국가정보화 프로젝트를 비롯해 일반 기업들의 정보시스템 구축, 금융 솔루션 공급, 지방 정보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소스코드 유출 등을 우려해 컨소시엄 구성이나 대기업과의 제휴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과 제휴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중소업체와 정보화 프로젝트 공동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업체에서 확보한 솔루션을 개발해 중소업체들이 진출한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김광호 회장은 최근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 주최로 열린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중소업체들의 소스코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소스코드 보호를 명문화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과 대기업의 진정한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월적인 지위에 놓여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업체들의 소스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중점사업으로 대형 SI업체들과 중소 소프트웨어 및 개발 용역업체들간에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하고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회 과기정위원회 이상희 위원장과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중소업체들이 소스코드 유출문제를 대기업과 협력시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의 제·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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