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원주유선방송(대표 김희진)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계방송사업자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정지처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 원주유선방송에 대해 단란주점 등의 불법 광고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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