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원주유선방송(대표 김희진)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계방송사업자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정지처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 원주유선방송에 대해 단란주점 등의 불법 광고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5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8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