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원주유선방송(대표 김희진)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계방송사업자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정지처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 원주유선방송에 대해 단란주점 등의 불법 광고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