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원주유선방송(대표 김희진)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계방송사업자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정지처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 원주유선방송에 대해 단란주점 등의 불법 광고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2
HD현대, 대형 전기추진선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
-
3
TSMC, 3분기 매출 전년대비 41% 증가…2나노 비중 확대
-
4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5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지멘스, 차세대 AI 칩 노광 연산 최대 12배 가속… '칼리버·큐리소' 결합
-
6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 가속 '큐포텐셜' 첫 공개… GPU 대비 3배 빨라
-
7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8
[세미콘 웨스트 2026]반도체 무게중심, '후공정'으로 이동
-
9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
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중동 파견 임직원 격려…“책임감·노력에 깊이 감사”
브랜드 뉴스룸
×











